"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남자친구에게 거액을 대여한 의뢰인
심지어 무단송금 불법행위까지 저지르자 대여금 청구하여 승소"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온 의뢰인은 전에 교제했던 남자친구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컸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① 의뢰인은 당시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수 개월에 걸쳐 약 1,000만원을 빌려주었음
② 이후 변제를 요청 받자 상대방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③ 알고보니 그 사이에 동의없이 의뢰인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적도 있었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몇 살 연상의 남자친구인 이 사건의 피고와 연애 관계에 있었습니다. 둘의 교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보였으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직 취업을 못했으나 집에는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급여 통장으로 꾸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의뢰인은 몇 번에 걸쳐 약 1,000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둘은 이 대여금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아끼다가, 반 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이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한꺼번에 갚기는 어려우니 매달 150만원씩 갚아가겠다면서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이때 이미 남자친구에 대한 의뢰인의 믿음은 바닥나고 있었지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동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첫달부터 변제 계획을 어겼으며 재차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빚을 내서라도 갚겠다고 했지만 오직 말 뿐으로,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알고보니 대여와 변제 요구 사이의 기간에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허락도 없이 잠금 해제한 뒤 은행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약 350만원을 이체한 것도 모자라 의뢰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그 판매 대금 300여 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송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까지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용하여 오직 금전만을 원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둘 사이의 연애는 즉시 끝나버렸고, 의뢰인은 채권자로서 계속해서 변제와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지난 1년 간 그랬던 것처럼 상대방은 오직 자신이 잘못했고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그 가족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손해 금액을 은행 내역 등으로 모두 정리하여 제출
●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의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증명
● 피고 자신이 자신이 갚을 금액을 인정한 내용을 제출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변호인은 정확한 대여 금액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을 파악하고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 허락없이 주식을 처분해 그 판매액을 송금한 것 역시 내역과 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대화 내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이 명확하였으므로 동주의 변호인은 신속하게 모든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에게는 1,600만원의 대여금을 의뢰인이게 지급하라는 판결일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마침내 잘못된 인연이 부른 오랜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