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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은 세입자(임차인)는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가 부동산을 잘 사용하고 반환할 의무에 대한 담보로 보증금을 받는데요. 보증금의 액수가 높다보니 계약만료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맞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여,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승소판결문으로 타인에게 이행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
임차인은 소송 중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버리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 신청하셔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패소한 피고가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간혹 소송까지만 진행하고 강제집행은 하지 않는 법무법인이 있는데, 그 경우 별도로 강제집행만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을 찾아야하는데, 소송이 끝난 후 강제집행만을 대리해주는 법무법인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부터 집행까지 책임지고 맡아주는 법무법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