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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월세 미납한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 청구하여 승소한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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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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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6개월간 월세를 미납한 세입자로 인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최대한 참아 보려했지만 더 이상은 견디지 못 하고 이만 나가달라 요청하였는데요.


그러나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퇴거하지 않았고 결국 명도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데 성공한 것은 물론, 못 받았던 6개월분의 월세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