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기업 상대로 지급명령 진행하여 승소한 의뢰인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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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20본문
의뢰인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약 5년 전부터 일해왔던 기업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기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임금체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제때 급여를 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사장이 전 직원에게 일일이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고, 밀리는 것도 한 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어려운 시기만 넘기면 모든 게 정상화될 거라고 의뢰인은 믿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시기가 끝난 뒤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직원들의 양해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며 이제는 급여를 제때 지급하는 달이 더 적은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었기에 이런 기업에 다닐 수는 없어 퇴사했으나, 퇴직금은 커녕 밀린 월급도 주겠다는 말만 있을 뿐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당소의 도움에 힘입어 지급명령을 진행하였고, 받지 못했던 노동의 대가를 전부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