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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대여금 반환 받으려면 소멸시효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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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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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한다. 대여금 분쟁의 경우 친한 지인이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같은 문서자료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금전을 대여해주는 채권자들이 많은데, 증거 수집이 쉽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론, 차용증과 같은 문서자료가 없다 하여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문서자료 이외에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는 입증자료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대여금 증거 자료로는 카카오톡 및 문자, 통화녹음, 증인의 증언 등이 있다.


단, 아무리 증거자료가 있다 해도 소멸시효를 놓치면 이자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란 형사의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으로써, 권리자가 재산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실효되는 민사제도를 뜻한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다. 즉,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청구하거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상행위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이라면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어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달리, 상사채권의 경우 사안에 따라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민법 163조를 살펴보면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164조에 따르면 음식료, 입장료 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단 1년이기에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을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채무자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도 실무상 좋은 방법이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이 증명해주는 문서로써, 언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채무자측은 언제 수신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준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등 시효 중단행위를 따로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현재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반환 받지 못 하고 있다면, 변제기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한 후 적절한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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