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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상간자 이혼소송, 생각보다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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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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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이혼소송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 가정이 생겨나고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변수가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부터 끝까지 알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통계청 기준 지난 해 11월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8770건으로 동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매년 10만건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상당부분 일상으로 녹아 들은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이혼 사유로서 인정이 되고 있는 만큼 소송 제기는 가능하다.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세진 수원 동주 법무법인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 후 재결합, 혼인신고를 했지만 남편이 조건만남 등의 부정 행위를 했을 경우, 부인은 소송을 결심하지만 단순한 조건만남이며 아내가 자신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의 말이 터무니 없는 말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지식이나 증거가 없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상대에게 이혼의 책임을 넘기는 전략에 기세가 눌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유리하게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한 방법은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차분한 법적 대응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대의 주장의 무모함, 결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활용하여 소송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이세진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사라진 만큼 이혼율과 이혼 합의의 난이도도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앞선 예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간통, 불륜 사실을 주변에 알린 배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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