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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아동학대, 행정처분과 위자료소송 등 다양한 법적 문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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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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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위자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회 여러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A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방망이로 아이를 폭행하여 학부모는 해당코치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폭력관련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해 학생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기에 처벌의 형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반대로 무고하게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고한 아동학대 혐의를 씌우는 일부 부모가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무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증언이나 상황적 증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CCTV 영상을 수집하거나 관련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단순 처벌을 넘어 아동폭행 관련 문제가 발생시에는 형사처벌, 위자료소송, 행정처분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한 요지와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 위 야구부의 사례와 같이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장애인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공무원 등 직원들이 아동학대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형사처벌에 이은 징계처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하여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여러 강력범죄 발생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건의 기준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만큼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하여 “사소한 사건이 큰 문제로 발전하여 행정처분, 손해배상소송 등에 엮이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전문적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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