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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영업비밀유출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세환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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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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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1,000억원대의 ‘치킨 소송전’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결과는 원고 전원 패소 판결이었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업체는 자사 정보통신망에 피고측 관계자가 몰래 침입하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 권오석)에서는 “원고가 특정한 자료들이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기업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나

자신이 몸 담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재판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다.

전 직장에서 업무 할 당시 알게 된 각종 기술이나 영업 정보를 이직한 회사에 제공할 경우 각종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려금전적인 피해 역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만든 작품이나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영업비밀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영업비밀유출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명 ‘짝퉁’을 판매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크더라도

별다른 처벌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


지식재산권, 영업권 등의 경우 무형자산의 특성상 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추후 법적인 대응과 손해배상 절차를 위해서라면

계약서부터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영업비밀유출의 경우 법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최근 영업비밀침해가 인정 될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금을 책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이 된 만큼,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반대로 과도한 배상을 하게 됐다면 해당 피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원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영업비밀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