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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이혼시 재산분할,법무법인 동주가 말하는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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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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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배우자 때문에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이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잘못을 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원도 그렇게 판결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시 청구하는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수집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해 줄 증거나 근거가 없다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이혼시 재산분할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부 쌍방의 기여도는 각각 얼마인지 등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주장해야 한다. 다만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동안 유지했던 부부의 재산을 적절히 청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둔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진 용인이혼전문변호사는 “보통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우리 판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해도 막상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때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적절히 신청하여 상대방의 계좌내역, 부동산 및 차량 소유내역 등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토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적절히 분배하여 재산관계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과 동시에 진행되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혼 후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혼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