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전세사기신고 조속히 해야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

본문

전세사기신고
 

전세사기신고 조속히 진행해야


저희 민사기업전담센터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자금시장본부장 출신 고문위원, 외환선물 대표이사 출신 등 금전 관련 전문가 및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세사기 TF팀을 통해 전세사기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갭투자를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입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갭(차액)이 적은 집을 고르고나서 전세 세입자를 구한 다음, 그 세입자가 들어갈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러한 갭투자는 부동산 시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면 큰 이익을 얻는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 있으나, 자칫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거나, 매매를 위해 받은 대출을 갚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입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알면서도 투기 명목으로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을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전세사기신고를 하기 위해 이 글을 찾으셨을텐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전세사기신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신고를 진행한다면

임대업자를 갭투자 전세사기로 신고하신다면 상대측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측이 기망행위 즉 여러분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여러분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대는 최대 징역 10년 최대 벌금 2,0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측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기죄 입증을 직접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기죄 입증을 위해서는 상대의 고의성과 기망행위를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 재산상이득 편취를 밝혀내야 합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준비 시기를 놓친다면 사안이 까다로워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최대한 조속히 전세사기신고를 준비하셔야 향후 생길 수 있는 또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의 해결방안


많은 분들께서 전세사기신고를 혼자 진행하십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을수록 피해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모여 대응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건보다는 집단화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내가 피해를 입은 건물에 또다른 피해자들이 없는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모임의 대표자가 내방하여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을 원하시는 피해자분들은 즉시 연락 바랍니다.





S-R1YWBP1r7TPt6O6NSdjCmceO2JfZtPlTytuJ3JnbZpVg7OkFlfEHfMjWJnrKBJkgyOGgEOE_zvexVSq5ft619bib0jJOk_ifyfQIrBv9PjlGLXj7ulqzBrqyeryDg60ZJ8BneuNboxWYN8u4qRzvc

5fDvxuAKLAs-k3fGkI3qZqSJSc7tL2Vsf8fCt2VEbY2_6GUITwxQSot3N2z_F-bXMslnX3z4Br4245T5IUkCoYauyMp0ab5QeetJXysEuur-9ooW8P3NnFMgYzKi6r_hqJZmUUphRTORR_x5AJe_Z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