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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사기 이 방법으로 부동산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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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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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사기
 

전세금사기 분쟁, 이렇게 해결합니다.


다수의 전세사기를 해결해 온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입니다.


평균적으로 1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직장인 기준 10년입니다.

즉, 전세금사기를 당한다면 10년을 잃어버린 것이죠.


요즘 많은 문의가 오는 사건은 건설사와 직접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치를 때가 되니 명의가 바뀌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명의인은 엄청난 체납이 되어 있어 집까지 압류가 된 상태이죠. 공매절차로 결국 전세금 대부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미 당한 입장에서는 당장 내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하실테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수백 채의 건물 보유자였다.


이런 갭투자로 전세금사기를 저지른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한다 해도 징역 또는 벌금선에서 끝날 뿐 내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지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되겠죠.


일단 사기죄 고의가 입증되고 형사처벌이 된 후에는 그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범에게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이라도 하겠으나 일단은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게 될 부동산분쟁 해결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사기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도록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놓고,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로 신불자를 만든 다음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세금사기를 잡아내는 상황입니다.


수원,대전,인천 등지에서 터지고 있는 큰 전세금사기 사건들의 피해자라면 되도록

피해 받으신 해당 건물의 피해자분들이 연대하여 집단소송을 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수사기관의 수사도 적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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