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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려면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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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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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민사전담센터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금전거래가 발생하게 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상 물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바로 물품에 대한 금전 거래를 하였음에도 당연히 받아야 할 금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거래자체가 말끔하게 이루어지고, 정해진 일자에 갚는 형식을 띠게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저희 민사전담센터로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이러한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물품대금에 대해서는 업계의 특성도 있고, 상대적으로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과정에서는 혼자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한 가지 고려 해보실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먼저 이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은 여러분이 요구하시거나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이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를 향한 일종의 경고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입니다. 또한 내용증명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후에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되어있는 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읽게 된다면 상대 측에서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어 자발적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법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인 셈입니다.

 

*물품대금지급명령

이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 당장 소송을 청구하기 보다는 보다 더 명확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급을 해야할 변제기일에 맞추어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물품대금지급명령을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진행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성공한다면 소송과 같은 확정력과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기에 많은 채권자 분들께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이 제도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곧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으로도 이어지는 개념이기에 주의하여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은>

 

사실 모든 물품대금 미납 사안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실제 상황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며 공시송달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반드시 직접송달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어떠한 특정 주장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보다는 본안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사안이 넘어가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 하려면 시효가 있기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의 시효는 3년입니다.

 

비교하여 보셨을 때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효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었던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 번 물건을 공급하였다면 각각 변제기가 다르고 시효 또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 전 확인해야 할 마지막 사항>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상대방이 물품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여도 받을 수 있는 금전이 없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은닉과 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은행, 보험 등의 자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 조회신청 후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분쟁이 거듭되거나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절차는 소송입니다.

 

관련하여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조속하면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 받으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여러분의 사건이 해결되는 날까지 곁에서 철저하게 조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