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제대로 받아내려면 토지수용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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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본문
국가에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국가에서는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토지보상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유가 있어 땅을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면 억만금을 주더라도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토지보상이라도 많이 받아내야 불만이 조금이나마 사라지기 때문에 토지 관련 법을 잘 아는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습니다.
통보를 받으신 분들 또는 협의단계에서 협의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보상금 증액을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이후 이의신청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아 불복을 고려한다면 그때는 행정소송을 해야 하지요.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응 또한 많은 준비와 조력자들이 뭉쳐야 합니다. 동주의 민사/행정전문변호사들이 도와 드릴테니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더불어 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인이 함께 합니다. 또한, 내부에 전문심리위원인 수석 행정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사 모두 있는 로펌입니다. 타 로펌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준비
국가에서 통보를 받으셨다면 사업시행자(공익사업 수행 담당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 등을 알려줍니다. 이를 열람공고라고 합니다.
만약 위 열람공고에서 조사했던 내용과 다르거나, 보상되어야 할 것에 대해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변호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시행자는 다시 조사를 하여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을 합니다.
2. 협의
협의단계에서는 수용재결 전,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보상에 대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이 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 토지보상내역의 감정가가 충분한지, 보상금액이 합리적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수용재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액을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여기서 본인의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
수용재결에서 불복한다면 30일 내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없다면 수용재결에서의 보상급을 지급 받게 됩니다. 즉, 수긍한 것으로 보아 불복이 불가능해집니다.
5. 행정소송
만약 이의신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불만족했다면 합당한 토지보상을 위해 행정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보상금을 증액하십니다. 그러나 이 증액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상금이 마음에 안들어서라면 증액이 어려울 수 있으며, 패소할 경우 부담을 지게 되므로 되도록 이의신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통 협의단계에서 이야기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용재결의 경우 재결 당시의 보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단계에서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금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제기를 해야만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 찾아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해당 토지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는 표준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되지만 100% 이 표준공시지가로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 객관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 사용 용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는 '민사'+'행정'입니다. 이 두가지 모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에 행정사가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주는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토지 문제를 해결할 민사전문변호사,행정소송을 위한 행정전문변호사, 행정사 모두가 협업하여 더 나은 권리를 위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수의 토지관련 문제를 해결해왔습니다. 어느 절차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꿰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