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채무자가 피하기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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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본문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갚지를 않습니다. 매번 말로만 다음주에 갚겠다고 미룬 것만 몇 달째, 돈을 갚으라고 하자니 정당하지 않은 채권추심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테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친하다고 생각하여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결국 받지 못하셨나요. 지인과의 관계는 돈 때문에 깨지고, 이제는 원수가 되셨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참을만큼 참았고 강력한 대응만이 여러분들이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즉각 법적 조치를 통해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사절차로 가시게 되면 판결을 받게 되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정당한 채권추심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겼다는 것 만으로 돈을 법원에서 받아준다거나 하지 않아요.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들을 조회하고 경매 등을 개시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변제금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갚기로 했다는 것만 입증된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러분이 증거로서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고 서면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빌려줄 당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여러분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실제 차용증에 적혀진 돈을 송금한 내역과 변제일까지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관계에서는 친구나 가족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조차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갚을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기한 내 갚을 생각이라면 빌리는 입장에서는 친구관계에 무슨 계약서냐는 반응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입니다. 결국 갚지 않는 채무자들은 상대의 연민이라는 감정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 메세지 및 통화 등의 녹음본이 있다면 이는 증거가 되므로 상대가 이 증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주고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심 효과와 더불어 갚지 않을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압박을 주는 것이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추후 재판에서 어느날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보내는 이름 자체가 본인이 아니라 법무법인이라면 굉장히 압박감이 심해집니다. 암묵적으로 법무법인과 법적분쟁까지 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두려움도 생기기 때문에 갚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 때 갚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매우 큰 실익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채무자의 재산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받아낼 돈이 있을텐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굳이 소송을 할 이유는 없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고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빼돌리지 못하게 막은 후에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희는 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대행해드릴 수 있는 로펌임을 안내 드립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채무자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이기고 집행까지 해버리면 됩니다.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속히 내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