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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받는법 단계별 해결책이 궁금하다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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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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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련분쟁과 관련해서 당소의 경우에도 매달 꾸준히 조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갈등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과 관련하여 동주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지인, 친척 등 평소 친분이 있고 알고 지낸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입니다.


 단순하게 금전문제로만 엮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독촉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지요. 때문에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다가, 자칫 소멸시효를 넘겨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적인 대응 말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소에도 금전과 관련한 분쟁사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법적인 절차 없이 불법적인 형태의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도로, 정류장 등에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라는 등의 홍보 전단지를 한 번이상은 보셨을 텐데요.

모두 불법입니다.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불법추심을 진행할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법추심으로 인해 내가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 불법추심도 안되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아닌데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지금부터 법대로! 제대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금전분쟁 뿐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쉽게 작성해서 발송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대중적인 절차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성을 가지는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만으로도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또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 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에서는 해당 내용증명 상의 내용을 인정한 것 으로 이해됩니다.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보다 확실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장이 되는 셈인 것이죠.

“나는 이미 법무법인과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소송을 진행할 때도 법무법인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법무법인 동주", 여섯 글자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언제나 100% 해결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겪고 계신 분쟁의 성격에 따라 “지급명령” 이라는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종의 간이소송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만으로 분쟁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해당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인데요.

소송의 경우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내고, 변론기일 등을 거치며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지급명령의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오로지 제출된 신청서만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걸리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약 한달정도면 지급명령을 통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