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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고민하고 있다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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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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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분쟁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원만한 대화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대로 하자”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한두번의 대화로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와 마찬가지로 소송도 빠르면 빠를수록, 해결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공사대금소송의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존재 하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대금이 미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대금의 경우 한번에 일괄로 지급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 중도금 – 잔금

무엇보다 대금 미지금의 이유는 천차만별이고 그 중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사유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공사대금의 경우 미지급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피해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빠른 시간 동안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확실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등의 확실한 자료를 미리미리 수집해두는 것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청구원인과 취지를 명확히 밝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장을 전달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보내게 되고 각각 변론을 준비하고 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말로 설명한다면 간단해 보이는 절차지만, 사실상 6개월에서 그 이상을 필요로 하는 장기전입니다. 변수에 따라 그 기한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모든 절차를 나홀로 버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수도 있고, 정말 갚을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껏 오랜 시간을 들여 소송을 했는데 돌려받을 재산이 없다면? 소송 과정 전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 등의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기한이 정해져있다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길 원한다면 그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