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비용 높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본문
저희는 민사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사건들을 승소한 로펌으로, 개인과 개인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뢰인보다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더욱 불태우는 법무법인 동주가 기쁜 순간, 함께 하겠습니다.
상당 수의 사람들은 평생 법률 분쟁을 할 일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조금만 잘못해도 또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문제에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당장 집을 분양받는다고 치면 분양 과정에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늘 법이 연관되어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이유는 실제로 이런 분쟁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 등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겁니다.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선임에 있어 필요한 팁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무소마다 달리 정해지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의 복잡성, 난이도 등에 따라 검토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해결을 위한 전략의 경우의 수도 높은 난이도의 사건일수록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은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의 경우 300만원에서 550만원 수준입니다. 보통의 소송은 대략 30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안에 따라 높낮이가 많이 다르므로 사건 검토를 받아보셔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는 보통 550정도 이상이 평균입니다. 조금 더 위급한 상황이기에 민사소송변호사비용보다 조금은 높습니다.
돈이 정말 없는 경우는 그럼 변호사선임의 기회조차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아닌 간단한 질의 수준의 법률 상담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이 부족하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나홀로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한 변호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이 어떤 로펌은 300만원인데, 어떤 로펌은 전관이 있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받는다면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나을까요.
예전에는 전관예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판사 및 검사 출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에서는 암묵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도 민사소송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검사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무법인의 상대 변호사와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야 이길 수 있는데 전관이라고 하여 무조건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여 이긴다면 앞으로의 판례에 쭉 영향을 미쳐 사회적 혼란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론 300만원의 비용을 받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퇴임한지 얼마 안된 검사가 법무법인에 있다면 현업 사건을 꿰고 있기 때문에 결과 예상도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것이죠.
민사소송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고대 출신 민사/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합니다.
반드시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의 간이소송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방법들이 소송처럼 판결문을 받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쉽게 말해 통보를 하였음을 나타내고 추후 재판에서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죠. 물론,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입장에서는 앞으로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흔하게 발송하다보니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내용증명의 경우 33만원부터 발송을 해드리고, 지급명령의 경우 55만원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로 해결 가능하고 빠른 해결도 가능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확실한 경우 사용되며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제는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지급명령에 민사소송변호사비용까지 들어가는 것이므로 애초에 변호사선임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