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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답변서 제출안하면 무변론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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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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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는 분들은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셨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우실텐데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소장을 받으셨으면 30일 안에 민사소송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어떤 양식으로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글로 정확하게 설명하기도 애매하여 검색을 통해서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또 전략이 달라져야 하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민사소송이 무엇이고, 원고와 피고가 뭔지, 민사소송답변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형사는 범죄를 심판하는 개념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민사는 개인과 개인입니다. 어떤 범죄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있고, 행위를 취소하도록 하는 소송도 있지요. 범죄가 아닌 우리 주변에 흔히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 등의 경우도 있어요.

형사범죄의 경우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형사범죄로 받은 피해를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됩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당한 여러분은 피고가 됩니다. 꼭 누가 잘못해서 소송을 제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알고보니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소송을 당했다고 전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 당했다면 왜 문제가 없는지 민사소송답변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30일 내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출하지 않을 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답변을 하지 않았으니 원고가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론 없이 무변론판결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무변론판결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는 어떤 재판부를 만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민사소송답변서를 제출하셔서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이 답변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이제는 재판이 잡힙니다. 어차피 재판을 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답변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반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는 통상 3개월이면 끝날 수 있지만, 민사는 6개월~1년 길면 2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분쟁에서 이런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요.


피고인 여러분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답변서를 통해 반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자료 또는 여러분의 의견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입증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입증자료인지는 사건에 따라 너무 다양하여 첫단계부터 막히기 때문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며, 방문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 전화로 사건 전체를 들어주고 자세히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주장을 모두 민사소송답변서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보통은 여러분의 공방을 거쳐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당했다면 상대방은 돈을 빌려준 날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언제 받기로 했는지 등을 증거로 입증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해당 금액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할 경우 증여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톡, 문자메시지, 녹음 등 증여와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단 답변서 자체부터 일반인이 하긴 어렵습니다. 정확한 민사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최선의 전략을 가지고 반박과 공격을 통해야만 사건이 이롭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