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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명도소송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기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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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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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명도소송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기는 방법은 


이미 저희 민사행정전담센터는 건물명도 및 재건축분쟁 등 합리적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조합에서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키려면, 성공적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 등으로 인해 재건축명도소송이 늦어진다면 사업의 진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결국 승소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재건축조합이라면 반드시 모든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신청부터 명도 후의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로펌에서는 재건축명도소송까지만 진행하고 그 후의 강제집행까지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합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수용재결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중요치 않고 협의가 끝난 후 60일 내로 수용재결신청이나 매도청구를 하셔야만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에 조합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60일 내로 재건축명도소송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 지연손해금 발생되는 시점이 명확히 정해진 만큼 이제는 조합원의 명도 및 신청과는 상관 없이 감평사 추천을 통해 현금청산 당시의 평가액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위 추천으로 청산금이나 보상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 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재건축명도소송을 즉각 나설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라면 다수의 실무진의 전담 역량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동주를 통해 소송에 나서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자부담이 크기에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자문을 받아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소송에서는 당연히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많은 공방을 할 것입니다.

누구나 새 집을 원하고, 이는 조합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간 내 이주를 하고, 협의에 있어서도 긍정적일 수 밖에 없지요. 실제로도 조합의 변호사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협조적인 것은 아닙니다.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결국 소송을 통한 권원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합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일 줄 알았으나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으니 당황스럽지요.

실제로 이렇게 변심한 경우 일반적인 소송보다 더욱 치열하게 다툽니다. 결국 장기화되어 빨리 명도 후 끝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금전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주를 하지 않을 것 같은 몇몇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로 제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결국 미이주 조합원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함과 동시에 조합이 받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받게 되겠지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조합이나 조합원이나 재건축명도소송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검토받고 진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실제로 가장 많은 전화가 오는 사건이 명도문제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최근 더욱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8년 이상의 부동산소송을 전담했던 민사전문변호사가 양심있는 합리적인 선임비용과 철저한 분석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