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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리금회수방해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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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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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 바로 집주인의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매출이 나오지 않아 빠듯한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놓고 빨리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라는 큰 장애물이 생겨버립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것으로 상가임대차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이 끝날 시기에 맞춰 현재보다 임대료를 훨씬 높입니다.

당연히 상가를 인수하기 위해 방문한 세입자들은 높은 임대료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하지 않겠지요. 적당히 높아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라면 충분히 권리금회수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건물을 가지고 세입자들끼리 거래를 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들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되었다면 즉, 계약이 불발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도한 임대료'는 어느정도 액수였을 때 과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상당 수의 권리금소송을 통해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명도소송 및 임대차분쟁 등의 민사소송에서 1,093건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만료까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론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일수록 이런 권리금회수방해가 많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권리금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몇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대상 건물 여부입니다.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대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권리금 회수 보호에서 제외될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체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로 과도한 임대료 등 실제 권리금회수방해를 위한 행위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밖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3개월 이상 임대료 연체가 없어야 하며, 건물주 동의 없이 무단 임대하는 행위 등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권리금소송에서 이길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해행위를 받은 후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건물주가 타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권리금주장을회피하는 경우 제10조의4를 주장하여 권리금소송인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살펴보아야 할 법리가 많습니다. 단순히 권리금을 주지 않았음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유와 내 상황 모두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늦을수록 그만큼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소송이 더욱 길어질 수 있으니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하시어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전문변호사들과 부동산TF팀을 통해 상가 세입자분들의 권리금회수방해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