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권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 대리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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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본문
권리금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권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상대방이 권리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중간에 나머지 권리금을 면제해주었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반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을 뿐 권리금을 면제해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과 상대방은 완전히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으나 양 당사자 모두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법률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