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임차인의 일방적 중도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일부승소(임차인 계약해지 주장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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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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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요청한 임차인이 건물 점유하며 월세도 내지 않다가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고 1심 패소한 의뢰인이 2심에서 일부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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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건물 소유자로서, 원고와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즉시 나갈 수 있도록 양해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피고는 흔쾌히 원고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이사 당일 원상복구 문제로 원고와 트러블이 발생하여 결국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사를 나간 이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고 피고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래의 임대차계약대로 월세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도 보내보았지만 원고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른 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과정을 법원에 잘 설명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없이 1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중도해지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계약 종료시까지의 차임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실상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한 뒤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항소심부터 적극적으로 법리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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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1) 피고가 원고의 중도해지 부탁을 들어준 것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성립함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 2) 따라서 계약종료일까지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는 점, 3)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는 점, 4) 원상회복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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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 법원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계약종료일까지의 차임 및 원상회복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