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3개 임차인 월세 3개월 차임으로 건물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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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본문
잦은 월세 연체에 연락 피하는 임차인 상대로 건물명도소송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원고)은 2개의 상가 및 공장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입자들(피고1,2)이 5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보증금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경기가 안 좋은 탓이라고 생각하여 피고들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임대료를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연락조차 회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보전에 필요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법률상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의뢰인 소유의 건물을 무사히 인도집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