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대여 후 변제기일 미루는 피고에게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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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본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인 A씨로부터 2014. 7.초경부터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계속적으로 A씨에게 2017. 11. 24.까지 약 1억원의 금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약속한 날짜에 대금 및 이자 반환하지 않자 의뢰인은 A씨에게 이행각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뢰인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변제기일만 미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A씨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에 월 10%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중간에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자의 일부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센터의 변호인단은 위 이행각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A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대여해준 점, A씨가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이행각서가 작성된 점 등을 주장하였고 A씨가 원금에 대한 월 10%의 이자를 스스로 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약정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대 이자율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월 10%의 이자를 주장하기는 어려웠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이자는 유효한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재판부에 복잡한 이자율 계산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재판부는 이자제한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이자율 최고한도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이자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한 대여금 중간 정산 항변은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함과 동시에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은 모두 상대방에게 부과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