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후 가맹비 반환을 받지 못한 피해자 대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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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본문
가맹계약 해지반환금을 연대보증인에게서 대여금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원고) 제3자(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면서 가맹비를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회사가 여러 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원고는 반환받을 가맹비를 대여금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상대방(피고)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차용증에 기재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되어 결국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한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선택하셨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연대보증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더이상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으로 항변하였지만 본 법무법인은 문서의 진정성립 등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최대한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1심에서 청구한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포함) 또한 전액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