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사건 전부승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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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9

본문


개요


친구에게 거액 대여하였으나 돌려 받지 못하던 의뢰인이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문제 해결한 사례입니다.


대여금 분쟁의 경우 가족과 친구와 같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의 채권자분 또한, 친한 친구에게 돈을 떼여 당소를 찾아오게 되신 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무려 1억원에 달하는 큰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근심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부승소를 통해 못 받았던 원금 1억원은 물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죠.  
당소에서 어떤 도움을 드려 이렇게 전부 승소를 할 수 있었는지, 오늘의 승소사례 기획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 A씨는 친구 B씨에게 2017년까지 돈 1억원을 대여해주게 됨
2) 친구 B씨는 돈을 빌리면서 매달 월 10%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3) 그러나 친구 B씨는 변제일이 지나도록 이자는 물론, 원금 1억도 반환하지 않음
4) 현재 B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경위

채권자 A씨와 채무자 B씨는 서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지낸 오랜 친구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대학을 진학하고, 훗날 장성하여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40대의 현재까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던 중 B씨가 하고 있던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B씨는 A씨에게 1억원에 달하는 거금의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빌려주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 걱정하였으나, 이제까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결국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매달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변제일은 3년 후에 받기로 하였죠.
하지만 3년이 지나 변제일이 되어도 친구 B씨는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쌓인 이자와 원금만 해도 2억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죠.
A씨는 돈을 받기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어느 순간 전화가 되지 않았고, 끝내 전화를 차단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 상황이었는데요.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임을 깨달은 A씨는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조력

1)대여금 반환을 약속하는 이행각서가 있음을 확인
2) B씨가 이행각서를 쓰지 않은 이유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확인
3) 월 10%의 이자의 경우 이자제한법 최대 이자율을 초과한다는 사실 확인
4) 이자제한법에 따라 유효한 이자 부분만 다시 정리하여 대여금소송 청구

채권자 A씨와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의뢰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변제기가 지나도록 B씨가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증거로써 B씨가 돈을 꼭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변제기가 지나도록 아직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자료였습니다.
이외에도 A씨와 B씨간의 계약에 따라 맺은 월 이자 10%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부분에는 이자제한법의 최대 이자율을 초과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 이자제한법의 각각 2007년 06월 30일~2014년 07월 14일까지에 대해서는 연 30%, 2014년 07월 15일~2018년 02월 07일에 대해서는 연 25%, 2018년 02월 08일~2021년 07월 06일의 경우에는 연 24%, 2021년 07월 07일~ 현재의 경우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이자는 유효한 점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동주가 위와 같이 개정된 이자율을 통한 계산을 통해 대여금소송을 청구한 결과, 의뢰인은 원금은 물론 그에 따른 이자까지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측이었던 B씨는 ▲이자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 ▲이자 중 일부를 이미 변제했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동주는 변제충당순서는 1) 손해금, 2) 이자, 3) 원금 순서라 반박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무자인 B씨가 주장한 대여금 중간 정산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대여금 원금은 물론, 이자 또한 받을 수 있었죠. 또한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대여금소송비용 역시 모두 상대방에게 부과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동주에서 해결한 대여금소송 승소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사례와 같이 이자제한법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이자가 이번 사건처럼 다소 부풀려졌다고 해도, 다시 정산을 하여 청구하면 유효한 부분은 모두 받아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무리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행각서 등을 받았다고 해도 이행각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여금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운데요.
대여금을 비롯하여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못 받은 돈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자문을 받아 사건 수임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