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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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1본문
1. 토지주인 A씨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다시 측량
2. 측량 결과 B씨 땅의 일부가 A씨 땅이라는 사실 확인
3. 대화를 시도해보았으나 의사합치가 안 되는 상황
4.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계침범을 이유로 한 토지인도소송 청구
A씨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인이었습니다. A씨의 땅 옆에는 B씨의 땅이 존재하였는데, 두 토지가 상당히 인접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토지측량을 다시 하게 되었고 알고보니 이제까지 B씨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A씨의 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씨가 경계침범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약 15년간 무상으로 본인의 땅의 일부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렸고, 해당 땅의 일부를 다시 본인에게 돌려줄 것과 이제까지 15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땅을 자신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이 땅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악의로 해당 땅을 점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임대료, 즉 사용료 또한 지불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1.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라는 사실 확인
2. 현재 B씨가 토지를 15년간 점유했으니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3. B씨가 15년간 악의로 땅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및 15년분에 대한 현존이익 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4.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악의에 대한 손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는 우선 현재 무상으로 A씨의 땅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B씨에 대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B씨측은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해당 땅을 15년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점유취득시효로써 해당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항변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적으로 등기된 토지가 아니라면 15년이 아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해당 땅을 점유해야만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당소는 해당 땅을 B씨가 15년간 점유하였으며 B씨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20년간 점유해야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5년간 땅을 무상으로 점유하였으나 악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현존이익 한도 안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자신의 땅이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B씨의 선의라고 볼 수 없었으며, 따라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B씨를 상대로 청구한 토지인도소송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본인의 땅의 소유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B씨로부터 이제까지 무상으로 사용된 토지의 임대료를 전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