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을 통해 6개월 임대료 미납한 임차인 퇴거 성공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2-03본문
1.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요청
2. 임차인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
3. 이미 한차례 편의를 봐준 상황에서 더 이상 편의를 봐줄 수 없던 K씨, 계약해지의사를 전달
4. 해지의사를 전달해 들은 임차인, 나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K씨의 경우 임대인이 퇴거하지 않아 곤혹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씨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대인 L씨와의 문제였는데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였지만 L씨는 6개월 동안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반 두어 달 정도는 L씨의 사정을 이해하여 다음달에 3개월 치를 한번에 줘도 된다. 와 같이 연체와 미납에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K씨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L씨는 미납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것과 더불어 계속 내야하는 임대료까지도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총 6개월 동안이나 임대료를 미납한 것인데요.임대료를 받아 상가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에서, 또 여러 세입자들 중에서 L씨의 편의만을 봐줄 수 없는 입장에서 K씨는 L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마음먹고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연히 귀책사유가 L씨에게 있기 때문에 K씨는 큰 문제없이 계약이 종료되고, L씨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L씨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K씨는 법대로 해결해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K씨의 상황을 파악한 동주는 곧 바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법무법인 동주’ 이름으로 발송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보전처분 진행
3. 상가명도소송을 청구, 적법하게 해당 상가를 인도
법무법인 동주는 임차인 K씨가 대면으로, 통화로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을 알고는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 경고임과 동시에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명도소송에서 입증자료를 수집해두기 위한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L씨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상황이 나아지면 곧 바로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것인데 왜 사람을 독촉하느냐며 일명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
동주는 곧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가명도소송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상가 뿐 아니라 일반명도소송에 있어서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진행하는 보전 처분입니다.
바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만약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점유권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점유권자를 상대로 또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해당 보전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동안 미납한 임대료 내역과 액수를 정리하고 계약해지통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 K씨는 그동안 미납되었던 6개월 치의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안전하게 해당 상가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