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보증금 2억원 전액 보호한 의뢰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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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1-18본문
1. L씨는 직장을 옮기며 서울의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
2. 2억원 /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
3.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전달. 이사 갈 것을 통보.
4. 전세금반환을 요구하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고 통보
5. 집주인은 L씨가 전세로 거주하며 부엌타일, 방 문턱 등을 손상시켰다며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통보.
6.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방문
L씨는 서울살이 3년차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근처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기 시작했는데요.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과 큰 분쟁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특히 L씨가 입주할 당시 마루, 벽, 타일 등에 손상이 조금 있었는데요.
L씨가 그 부분을 개의치 않고 입주하자 전세금을 조금 저렴하게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L씨는 직장을 옮기게 되며, 직장 근처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계약종료 5개월전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L씨는 그날부터 이사할 집을 찾았고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L씨의 보증금반환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L씨는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법대로 하는 일이라며 재차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는데요.
어느 날 집주인은 L씨에게 거주하며 화장실, 부엌의 타일과 마루 문턱 등에 모두 손상을 입었다며 해당 부분을 원상복구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민사기업전담센터의 전문가들은 곧바로 L씨의 사건을 파악하였고,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1. L씨가 5개월 전 전세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2. 집주인과 L씨 사이에 말이 다른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3. 두 사람 사이의 분쟁여부가 존재하기에 지급명령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준비
4. 집주인의 재산은닉을 대비하여, 보전처분 진행
5.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6. 최종적으로 전세금 2억원 전액 반환 성공
먼저 집주인과 L씨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정을 위해, 더하여 보증금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L씨가 입주하기 전부터 손상이 가 있던 부분에 대해 L씨는 원상복구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 L씨가 입주한 날 찍어둔 집의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가 되었기에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명시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보증금반환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기에 동주는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었으나 지금까지 집주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틀림없이 이의신청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에 빠르게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만큼 아니,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보증금 전액을 빠르게 돌려받는 일이었는데요.
때문에 동주는 전세금을 실질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보전처분인 가압류를 신청,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길을 모두 차단하였습니다.
가압류와 소송이라는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집주인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재판부 역시 의뢰인 L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온전하게 전세금 2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